아이가 생기면 각종 보조금인 영아수당, 양육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이런 것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원금이므로 반드시 잘 알아서 빠짐 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 해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에 변경 사항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고 혹시나 놓쳤거나 소급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빼 먹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알아 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신설 된 영아수당
1. 영아수당은 뭘까요?
만 0세 ~ 만 1세 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 대상
만 0세~ 만 1세 (0개월~24개월)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영아가 그 대상입니다.
3. 금액
2022년에는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급 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2025년 까지 차츰 올려서 매달 50만원씩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아수당은 기존의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중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기존에 있었던 수당인데 올해 좀 개편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가정 보육일 경우에만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되고 보육시설에서 양육중인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지급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2021년에는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0~84개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때 영아수당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결국 0~86개월까지는 기간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이 0~11개월로 30만원, 12~23개월 월 25만원, 24~84개월 월 20만원, 그리고 85~86개월 월 1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바뀐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정책을 보자면 가장 작은 금액이 30만원, 최고 금액은 40만원이 될 수 있으니 금액이 늘어 난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또한 만 7세까지 주던 아동 수당을 만 8세까지 준다고 합니다.
즉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금액은 순차적으로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까지 월 10만원이 지급 되고 0~23개월까지 지급되던 월 10만원은 없습니다. 대신 같은 기간으로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생겼습니다.
양육수당은 사실 공정성에 대한 말이 많았던 수당입니다.
가정 보육을 할 경우 양육수당이 적은데 오히려 맞벌이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때의 국가 보조금이 몇배가 컸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아수당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하시거나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못받은 아동수당 소급은 어떻게?
작년 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이었는데 올해 만 8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급분이란 것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는 이미 만 7세가 넘어갔고 2021년 기준으로는 원래 받을 수 없는 경우라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지급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1,2,3월분을 소급해서 2022년 4월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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