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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앞의 내용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및 미성년자 해외주식계좌 개설에 대하여 알아봤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 증여에 관한 내용 즉 자녀에게 증여 방법이 포인트였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이런 일련의 발품팔이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최대한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증여한 금액이 장기투자로 이루어지면서 훨씬 많은 금액으로 불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어난 수익에는 증여세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재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잘 알아두셨다가 꼭 때가 되었을 때 잊지 마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목 차

1.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사전 준비

2.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의 목적

3.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

4.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확인

 

일단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각종 세금 및 상속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사전 준비

 

 

 

 

1) 자녀의 은행 계좌나 증권계좌를 먼저 개설 하셔야 합니다. 

 

2) 개설한 계좌로 증여세 한도액 이하로 송금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3)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의 기본 증명서, 입출금 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는 자녀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자녀의 공동 인증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고 자녀 명의로 홈텍스에 가입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서류의 기준은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효력이 있으며 각 종 개인 관련 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2.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목적

 

 

미성년자 증여의 금액에는 기간 별로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만큼을 증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증여가 이루어졌으면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한도액 이상 증여한 것이 아니면 따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0세 - 만 10세  2000만 원

만 11세 - 만 20세  2000만 원

만 21세 - 만 30세  5000만 원

만 31세 - 만 40세 5000만 원

 

하지만 자녀가 0세 부터 만 31세까지 잘 지켜서 증여했지만 시간 내 증여세 신고를 해 놓지 않고 있다가 만 31세에 한꺼번에 1억 4천만 원의 증여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5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부터 증여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9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900만 원의 증여세가 청구될 것입니다. 물론 공제금액이나 기타 마이너스 금액이 있어서 좀 더 조금 낼 수 있겠지만 비과세가 아님에는 틀림 없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고 미성년자 증여를 하실 때엔 시기와 금액 한도를 잘 적용 시켜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보여드립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증여가 많은데 그 이유는 부동산이 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가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 증여금이나 상속금을 늘릴려는 정보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3.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

 

 

미성년자 증여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관련 신고 및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 때에는 자녀 명의로 홈텍스에 가입하고 자녀 공동 인증서도 사전에 등록 후 자녀 명의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하시어 먼저 자녀 명의로 로그인하셔서  증여세를 클릭하여 들어가십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2) 증여세 신고 중 정기 신고로 들어 갑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3)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해 줍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이때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는 '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수증자는 미성년자 이므로 표시를 해주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4) 증여재산명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한도 금액에 맞춰 증여하신다면 한도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은 일반 선택, 증여재산의 종류는 금융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계좌 이체로 자녀 계좌로 송금했는데 현금을 선택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계좌 이체는 확인해 보니 금융 재산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평가 방법에는 자녀 명의 계좌 연결을 선택합니다. 

 

5) 직계존비속 란에 증여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한도액이 2000만 원이므로 보통 2000만 원을 기입합니다.

일반 증여세라면 공제액 기입도 있어야 하겠지만 자녀 비과세 증여 일 때는 어차피 증여세가 비과세, 증여세율 0% 이므로 금액도 0으로 표기됩니다. 

 

6) 결국 정해진 기한 내의 한도액까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0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에 증여 관련 신고를 마쳐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니 꼭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제 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7)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8) 증여세 신고 내역 조회로 확인을 한 후 증빙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출금 내역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줍니다.

 

9)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완료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4.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확인

 

 

미성년자 증여세는 이렇게 신고를 끝낸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신고 확정이 되었는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에 날짜를 잘 적어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 신고한 내용이 잘 확인되었습니다. 자녀를 시기와 금액을 잘 맞춰 신고도 제때 하시길 권유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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