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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가 지난 연말에 시작되었고 2주간 진행되었는데요,

끝날 때 즈음해서 다시 2주가 연장되고 이번 설까지 또 2주가 연장되었죠.

 

그로써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현재 2 14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을박론 말들도 많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생각에 찬성합니다.

 

오랫동안 확진자의 수치가 줄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좀 줄기 시작했죠.

 

코로나의 확산을 겨우 겨우 컨트롤하고 있는데 설연휴로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허락되면 변종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본다면, 여름 휴가, 추석 연휴, 기타 연휴, 연말 이런 날들이 끼면 여지없이 확진자의 수가 급증 하였습니다.

 

이번 증가때는 정말 아는 사람들 조차도 확진자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는데도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라고 한다면 그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곧 개학이 오는데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가지 못 할 수 있고 3단계가 발동된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껏 경험치 중 최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등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접종이 확대되면 국가에서 확진자 치료비 출혈도, 진단비 등등 엄청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봐면 누가봐도 불편하지만 감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날을 대비하여 가족 간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과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1. 가족간 5인이상 집합금지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지 않은 가족이 5인 이상 모인다면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신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자녀, 손주 등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는 것으로 벌금 대상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가 들어간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가족간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어디서? 누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무기명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는 5인이상 집합이 있은 날 이후에도 증거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므로 당일 날 신고가 없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안전신문고앱은 설치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신고가 가능한 앱 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3. 가족간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벌금은 10만원 이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벌금이 일인당 벌금이라는 것은 주의해서 알아둬야할 내용입니다.

전 모임당 10만원인 줄 ^^;;

 

예를 들어 5인이 모였다면 일인당 10만원씩,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것이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10만원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검색해보니 그런 글이 없어서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 말 포상금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만

 

코파라치 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포상금 헌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신고 당한 분들의 글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활성화 되어있다면 아무래도 포상금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더욱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확진 시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하니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어겼으니 그로 인하여 확진이 될 때 생기는 치료비, 병원비 및 추가 확진자 동선 파악에 대한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국가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헛 비용은 더 이상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 맞긴 하지만 신고당하면 돈도 돈이고 기분도 망칠 것 같습니다.

 

 

가족간 5인이상 집합금지 일 때는 이런 식이지만 식당이나 기타 영업장에서 이런 상황이 신고된다면 각 개인이 10만원씩, 영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역시 신고자 포상금이 있겠죠.

 

여기 관련 된 내용은 카페에도 많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300만원을 다 벌금 때리는 것은 아니고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요즘 처럼 힘든 때엔 통곡할 일인 듯 싶습니다.

 

영업장에 가시는 손님들도, 또 영업장 사장님들도 반드시 이 점을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이번 5인이상집합 금지를 잘 지킴으로써 확 줄어든 확진자수가 발표되고,

 

접종 --> 등교 --> 9~11월 일반 접종 완료 -->집단 면역이 형성완료 !!

 

그리고 너무나 그리운 그 일상으로, 백투더 일상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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