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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률이 늘어남에도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의 추가는 충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돌파 감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패스(Vaccin pass in Korea)?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서 백신 접종완료일 이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혹은 PCR 음성확인서를 총칭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집단 감염이 예상되는 다중시설 출입 방역패스를 필수로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패스라고도 불리는데 방역패스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발표안이 보도되면서 생활의 불편함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강제적인 방역패스의 확대로 인한 반대 의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2주가 지났다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 제시할 있고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등의 사용도 병행할 있습니다.

 

방역패스방역패스방역패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해야하는데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자,  18 이하 아동·청소년완치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을 있습니다

 

2. 방역패스 확대 내용

 

1) 유효기간 설정

 

정부의 브리핑에 의하면의하면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접종 확진자 추이나 해외 데이터 확인을 하면 있습니다 이유로 인하여 백신 접종 예방 효력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서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접종 간격 원칙을 5개월로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백신 패스에유효기간 6개월을 두고 추가접종 부스터 접종을 독려하고있는데 주변에 노인 분들은 이미 3 접종을 끝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3 예방접종, 이번 부스터 접종에 대하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60 이상 연령대는 부스터 접종을 올해 안에 마무리입니다.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방역패스방역패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요구 


미접종자의 경우 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



3) 주요 변경 내용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부터 126, 4주간 주요 변경 내용으로 방역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로 변경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이 즉시 중단 

 

12 6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수를 축소하고 시설이용범위를 추가 제한 수도권의 경우 6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8 이하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 많은 인원이 망년회나 동창 모임 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이 기존 5개에서 영화관이나 미술관 등 포함 16개로 확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취식하는 장소이므로 미접종자의 경우 단 2명이라도 모임을 가질 수 없음

 

백신패스가 신규로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혼자나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은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음.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3일부터 시행

 

13일부터 방역조치 미준수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1) 내용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가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내려가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12~17세)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2)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정부의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며 올린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미 22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이 고등학생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방역 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된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논리적인 설명을 더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도 있다는 말도 덧붙혔습니다.아무래도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청소년 시설 출입에 방역패스가 요구되니 백신 접종을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실생활에 차질이 생길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방역 패스 및 방역 지침의 내용으로 거세지고 있는 확진자의 확산이 멈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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