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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속 공론화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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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시행 방안이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의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긴급 자금을 일정 금액 우선 지급하고 나서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손실 보상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금융연체,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 심사 없이 손실 보상 대상인지만 확인하므로 신청 후에 3일 영업일 내 신속하게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당일 지급되는 것에 비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금 늦는다고 할 수 있지만 대출의 형식이므로 3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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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1. 신청 기간 - 1월 19일 9시 부터 2월 4일까지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가기 >>>

 

2. 신청 방법 - 1월 19일 9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첫 5일 1월 19일~1월 23일 동안 5부제를 적용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을 합니다. 즉 1980년 생이라면 출생 연도 끝자리가 0 이므로 둘째 날인 1월 2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19일 신청 - 끝자리 9 또는 4 , 1969 / 1974

20일 신청 - 끝자리 0 또는 5, 1970 / 1975

21일 신청 - 끝자리 1 또는 6, 1971 / 1976

22일 신청 - 끝자리 2 또는 7, 1972 / 1977

23일 신청 - 끝자리 3 또는 8, 1973 / 197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월 24일-2월 4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때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대상 

 

먼저 각 소상공인에게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물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가기 >>>

 

1. 작년 2021년 12월 6일~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 55만 개사입니다. 1분기당 250만 원으로 2분기로 500만 원의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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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이번에는 제외 되지만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이 되는 업체의 경우 오는 2월 말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형식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4분기 손실 보상 대상을 확정하려면 최소 2월 초, 중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55만 개사를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대상자 -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인데 이번 55만개사에서 제외된 추가 대상자들, 즉 시설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우 개정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대상자들은 2월 중순에 추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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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기간이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지만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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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더 적거나 더 많을 때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 동안 분할로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 초저금리가 적용되어 상황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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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궁금할 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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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위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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